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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법원요구 자료, 갖고있다면 모두 제출…재판후 공개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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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85 회 작성일 24-05-10 13: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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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배정위 회의 정리자료도 공개…위원 실명은 보호 위해 비공개"

"보정심 전문위 회의록 낼 것…의료현안협의체 내용은 보도자료 등으로 이미 공개"

"일부 국립대 학칙개정안 부결 유감…법령상 시정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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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다리는 환자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10일 의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충실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법에 따라 속기록이 있으면 속기록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회의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 목록 외에도 설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담아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는 회의 내용을 정리한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등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에 실명을 익명처리하되 의대 교수인지 어디 소속 공무원인지 등을 표기하는 수준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개인적인 것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계가 참여해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관련해서는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보정심은 현행 법령상 지정된 주요 회의체로 속기록도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적혀 있는 속기록도 다 법원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서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며 "그런 자료들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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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고발 나선 사직 전공의들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보정심,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들 회의체의 회의록 존재 여부와 제출 계획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항고심 재판부는 다음 주 중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박 차관은 제출 자료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해도 무방한 자료들로 비밀로 할 이유는 없지만 재판 중인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해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런 이유가 없어지면 공개가 가능할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일부 국립대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상 학칙 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며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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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측 입장 발표하는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이 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 의사협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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