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양 전 과정 나라가 살핀다…정부, 공적 입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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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입양 최소화·국내입양 활성화…가정위탁도 지원
7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앞두고 시스템 정비
베이비박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내년 7월 입양 관련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적합한 양부모에 연결해주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한다.
특히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둔 1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내년 7월에 시행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정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을 준비한다.
지자체는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입양 대상으로 결정한다. 국제 입양 대상은 복지부(입양정책위원회)가 결정한다.
입양 전까지는 지자체장이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복지부가 그 자격을 조사한다.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에게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연도별 입양 통계
[보건복지부 제공]
국외 입양 비율이 2022년 43.8%에서 지난해 34.5%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만 79명이 나라 밖으로 입양되는 등 국내에서 새 부모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더 많은 예비 부모가 입양과 위탁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 양부모 신청과 입양 준비 절차를 개선한다.
입양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입양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기본 상담을 받고 입양을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한다.
체계 개편 이전에는 예비 양부모 교육 입문 과정을 마련해 입양 신청을 하기 이전의 예비 부모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상 국내 입양이 어려운 24개월 이상의 아동이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 입양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 부모들은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 우선 절차를 진행해 배려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입양 아동 50%(150명 중 75명)가 1세 미만이었다. 국외 입양 사례에서 1세 미만 아동은 없고, 1∼3세 아동이 96%를 차지했다.
정부는 조사 체계도 개선해 복지부 책임하에 예비 양부모의 양육 능력을 조사·판단한다.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뜻하는 "보호대상아동" 입양에서는 양친이 될 자격으로 충분한 재산, 종교의 자유 보장 등을 따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기관마다 재산의 충분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향후 가능한 범위에서 이런 자격 요건을 표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정부는 가정 위탁도 활성화한다. 가정 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을 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맡겨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그동안 제기돼온 위탁 부모의 양육 애로를 줄여주고자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해 위탁 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복지법의 신속한 개정과 관련 절차·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 보조금 기준 인상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비혈연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조손·학대 피해·장애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 부모들에게는 양육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대 피해 등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경계선 지능,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특수욕구아동들을 기존 양육시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로 기능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시설보호아동 1만1천899명 가운데 특수욕구아동은 42%(4천986명)를 차지한다.
이밖에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출생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각 시도의 지역 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 등을 활용해 원가정(태어난 가정) 양육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1일 세종대 대양홀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전성신 한국입양홍보회 입양인식개선교육 강사와 송현종 서울가정법원 조사과장 등에게 대통령표창을 주는 등 입양인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기여한 입양 부모, 입양 아동, 위탁 부모, 관계 종사자 등 15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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