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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하이브, 밤 늦게 여직원 집까지 따라가…협박 수준 불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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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33 회 작성일 24-05-10 12: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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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tertain.naver.com/topic/article/076/0004143252?cid=1108924&gcid=1108924

기사내용에 따르면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지난 9일 오후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5월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에 대해 하이브측에선
https://v.daum.net/v/20240510110652190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이 민희진 대표 측의 허위 주장에 대해 명확히 설명 드립니다.

▲감사를 저녁 7시부터 자정 넘는 시간까지 지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습니다.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에 따라가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감사자인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노트북 제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 자산인 휴대폰 반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며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습니다.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욱이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줄 요약하자면
어도어 팀장이 민희진 승인 아래 수억원대 금품 수취 인정.

농담 사담 그다음엔 관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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