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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은퇴 예정 도시 직장인, 귀농자금 미리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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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48 회 작성일 24-05-10 01: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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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추진단, 도시 은퇴자 지방 이주 규제 개선 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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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울주군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은 도시 은퇴자의 지방 이주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8개의 과제를 도출해 추진 또는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도시 직장인으로서 은퇴 예정자도 귀농 자금 지원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내 단기 근로자만 가능하다.


귀농 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영농 관련 필수 교육 이수 시간은 현재 100시간 이상에서 향후 8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도 100%(최대 40시간) 인정하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귀농 자금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외 근로는 연간 3개월만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4개월로 확대된다.


추진단은 또 정부 내 행정 정보망 등을 활용해 귀농 자금 지원 신청 시 과다한 구비 서류에 의한 민원 불편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농어촌 민박 수요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 요구 증가를 고려해 세부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고 규제 완화를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해체 계획서 사전 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 방안을 올 상반기 안에 마련하고, 지방·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구 감소 지역에 20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해 안정적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불법 분양과 부실 운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 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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