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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아인에 수면제·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의사, 1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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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47 회 작성일 24-05-09 18: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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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들어서는 유아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며 "다만 프로포폴 투약 13회 중 2회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유씨 등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도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씨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박씨를 포함한 의사 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3명은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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