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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오타니 前통역사, 몰래 은행서 232억원 빼돌린 혐의 인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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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618 회 작성일 24-05-09 14: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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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원서 유죄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허위 소득 신고도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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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된 미즈하라 잇페이가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 법무부는 오타니의 전직 통역사 미즈하라가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거의 1천700만달러(약 232억원)를 불법으로 이체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즈하라는 은행 사기 1건, 허위 소득 신고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은행 사기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 허위 소득 신고는 최대 징역 3년이다.


미즈하라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이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타니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오타니의 계좌에 접속한 뒤 은행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꿔 은행이 계좌 이체를 승인할 때 오타니가 아닌 자신에게 전화하게 했다.


미즈하라는 오타니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은행 직원과의 통화에서 24차례에 걸쳐 오타니를 사칭했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오타니의 계좌에서 1천697만5천10달러를 빼돌렸다.


그는 또 2022년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할 때 410만달러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하는 등 전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114만9천400달러의 세금, 관련 이자와 벌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


검찰은 오타니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피고인의 속임수와 절도의 규모가 엄청나다"면서 "그는 오타니의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위험한 도박 습관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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