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통공사, 과도한 노조 사무실 운영 손본다…기준 마련
페이지 정보
본문
현재 3개 노조에 84개 사무실 제공…노조 규모별·조직별 기준 수립
새 기준 적용 때 사무실 7곳 회수해야…22개 사무실 면적 조정 필요
서울교통공사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과도한 공간 제공으로 논란이 된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노조 규모별·조직별 사무실 제공 기준을 수립하고, 수량이나 면적 기준을 초과한 29개 사무실을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공사 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 그리고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로 구성돼있다.
올해 3월 기준 이들 노조의 조합원 수는 제1노조 9천52명(62.4%), 제2노조 2천659명(17.4%), 제3노조 1천997명(13.1%)이다.
공사가 이들 3개 노조에 제공하는 사무실은 총 84곳이다.
노조별로는 1노조 58개(중앙 1개·본부 7개·지회 50개), 2노조 24개(중앙 1개·본부 6개·지회 17개), 3노조 2개(중앙 1개·본부 1개)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공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사무실 제공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연합뉴스TV 제공]
또 공사의 사무실 운영 예규에 따르면 동호회나 노조 사무실은 50㎡ 이내에서 운영돼야 하나 그동안 사규는 유명무실했다.
본부나 지회·지부 등 각 조직 단위에 사무실을 중복으로 제공하는 사례도 있으며 특히 기성노조에만 과도하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노조 규모별·조직별 사무실 제공 기준을 마련했다.
공사는 노조 각 조직 단위별로 1곳 이내로 사무실 수량 기준을 세우고, 조합원 수와 조직 단위를 종합 고려해 제공 면적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조합원 수 5천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 면적은 중앙 200㎡, 본부 100㎡, 지회 33㎡ 이내다.
2천500명 이상 5천명 미만인 경우 중앙 150㎡, 본부 70㎡, 지회 33㎡ 이내, 조합원 수가 2천500명 미만인 경우 중앙 100㎡, 본부 50㎡, 지회 33㎡ 이내로 기준을 정했다.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량 기준으로는 7개(1노조 4개·2노조 3개) 노조 사무실을 공사에 돌려줘야 한다. 면적 기준으로는 22곳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사는 노조 사무실이 이런 기준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한 뒤 노조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사무실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반납하도록 한다. 또 신생 노조인 제3노조에는 노조 규모에 걸맞은 사무실을 제공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조에 사무실이 제공되도록 기준과 원칙을 마련했다"며 "노조와 합의를 통해 기준을 초과하는 사무실 회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