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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마이더스] 고금리에 늘어난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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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661 회 작성일 24-05-04 10: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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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최근 몇 년간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며 파격적인 특판 예금 상품이 상당수 출시됐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5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 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법 제4조 1항에 열거된 대로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는 비과세소득 및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의 예금 상품을 통해 얻은 연간 이자수입이 2천만 원이라면 이외의 다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 합산할 경우 2천만 원을 넘게 된다.


금융소득에는 예금 및 적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및 펀드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단, 주식 매매차익이나 채권 매매차익 등 금융상품의 양도로 인한 차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분리과세란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세 15.4%를 징수당하는 것만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할 경우, 거주자의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 6.6%~49.5%로 과세된다.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로 계산되는 구조다.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경우,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비교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데, 분리과세로 할 때보다 항상 높은 산출세액이 나오게 된다. 단,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세로 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가입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돼 부과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산출돼 고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적법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개인별,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은 시간별 분산과 인별 분산이다.


즉, 한 해에 발생할 금융소득을 분산해 연도별 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면 절세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연말에 지급될 예정인 예금 만기 이자에 대해 기간 연장을 요청해 다음 해 1월에 지급받으면 된다.


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함으로써 인별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2천만 원 미만으로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자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ISA 계좌 비과세 종합저축 등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자소득에 대해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으로 과세되도록 이연 효과를 볼 수 있는 퇴직연금 IRP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류아라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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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아라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청년세무사회 상임이사 | 제54기 세무사시험 합격 [다올세무회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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