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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과·학부 개념 없앤다 의대는 예과·본과 통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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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 회 작성일 24-02-14 10: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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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이 반드시 학과·학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대학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됐던 전과가 1학년에게도 허용되고, 의대에서는 예과 2년 후 본과 4년을 보낸다는 공식이 깨질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대학 규제 철폐를 그동안 교육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각종 법령과 정책을 폐지해온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정비됐다.

첫 번째로 대학 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학과·학부를 반드시 둬야 하는 원칙이 사라지고 학칙에 따른 운영이 가능해진다. 대학은 융합학과(전공)를 신설하거나 학생을 통합 선발 방식으로 뽑는 등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는 게 상식처럼 자리 잡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만 지킨다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과는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했다.

이 밖에 주 9시간이었던 전임교원 교수 시간 원칙을 폐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의 수업 시간을 정하고 연구, 산학, 대외 협력 등 상황에 맞춰 교수진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를 넓혔고 국내외 대학 공동교육과정을 컨소시엄 형태로 구축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전반적으로 정부가 현재 대학의 무전공 선발 확대를 강조하는 대신 대학에 선택권을 더 늘려주는 당근을 제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껍게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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