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공정위, 카카오-에스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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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정희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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