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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대법원에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판결 파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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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42 회 작성일 24-05-02 08: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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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법원 판결 앞두고 의견서 제출…"산업부 전 공무원들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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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는 적법했고,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감사 방해 처벌 조항은 강제 조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도 의견서에 포함됐다.


또 이번 사건에서 감사 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권력자의 지시로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일수록 관련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삭제할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2월 당시 산자부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 등 3명을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공용 전자 기록 손상, 사무실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있던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활동을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2심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로 바뀌었다. 감사원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오는 9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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