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장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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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시장의 갑질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충남 대천항 수산시장 횟집에서 근무한
올해 65세 손정희씨, 4년넘게 근무하다가 횟집에서 그만 나와달라는 언질에
다른 횟집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면서 4년간의 퇴직금을 달라고 함
횟집에서는 "여기 시장에서 그런거 다 따져받는 사람이 어딨느냐" 면서
300만원 주고 가라고 함
손정희씨가 노동부에 신고, 노동부에서 퇴직금은 당연한 권리이며
4년간의 퇴직금이 1천만원이니 7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함
그러니 업주가 초장박스에 천원짜리 수천장을 그냥 흐트러놓고 직접 세어가라고 함
띠는 일부러 풀려있었고 일일히 세어 아래처럼 가지고 옴
이후, 다른 횟집에 취직했으나 상인회에서 "그런 사람쓰지말자"라는 의견 나옴
새로 손정희씨를 고용한 횟집사장에게 해고할것을 요구
횟집사장은 자기도 사람필요해서 쓰는건데 무리한 요구라며 거절
회를사서 2층 식당에서 상차림비주고 먹는 시스템인데 식당에서 손정희씨가 일하는 횟집손님 거부
가게에 피해 끼치는거 같아 스스로 그만둠
현재 노동부에서 처벌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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