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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복무 논란’ 가수 송민호 근무기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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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62 회 작성일 24-12-28 08: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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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복무 논란’ 가수 송민호 근무기관 압수수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1942?sid=102

(이전글)
[연예] 송민호 공익 부실 복무 논란
https://pgr21.com/spoent/86319
[연예] 출근? 처음부터 안했다"…송민호, 복무부실의 목격자
https://pgr21.com/spoent/86395

송민호 공익근무 부실복무 논란을 디스패치가 보도한 후, 병무청에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아마 별 문제가 없는 억측이었다면 병무청 조사가 쉽게 종결되고 흐지부지 되었을것 같은데... 병무청은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넘겼고, 경찰은 송민호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관에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경찰측이 CCTV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오해나 무혐의로 끝날 분위기는 아닌듯 하네요. 과연 복무 연장이나 형사처벌 엔딩이 나오게 될지...

[송민호 논란에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실태 전수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7682
서울시는 아예 송민호 논란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부실복무’ 피의자된 송민호, 재복무 또는 징역 위기]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1009305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싸이와 같은 재복무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던 싸이와 달리 송민호의 경우 법적으로 재입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병역법 89조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복무 기간을 최대 35일 늘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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