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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혼·신생아·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9천250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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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12 회 작성일 24-04-29 09: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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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 전세임대 홍보 포스터
[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총 9천25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29일부터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다자녀 가구 등에 약 8천700가구를 공급했다.


올해에는 ▲ 신혼·신생아Ⅰ 유형 5천가구 ▲ 신혼·신생아II 유형 2천가구 ▲ 다자녀 유형 2천250가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II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I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II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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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10주간의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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