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30일 단속…번호판 영치·견인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사회]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30일 단속…번호판 영치·견인

페이지 정보

조회 4,068 회 작성일 24-04-29 06:24 댓글 0

본문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131098_2728285878_HzNrqumh_20240429662ebd0ba2325.jpg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는 30일 시·자치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하면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영치 후 방치 시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8천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천대(6.4%), 체납액은 522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시세(市稅) 체납액 7천541억원의 6.9%로 세목 중 네 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현재 서울의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2만4천470명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대수는 2만4천282대다. 체납액은 23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522억원)의 45.6%를 차지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 차량 18만1천여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3천501대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보내고 자진 납부를 권고, 9일간 체납 자동차세 39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 3천368대(체납액 1천881억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6억8천400만원을 징수했다.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강제 견인·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를 보유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 효과가 크다"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추천61 비추천 46
관련글
  • [사회] "세금받기 싫나"…차세대시스템, 자동차세 마감 앞두고 또 장애
  • [사회] 서울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내세요"…AI 납부 가능
  • [경제] '16일부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총 1조6천억원 부과
  • [정치] 올 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 [포토]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단속
  • [열람중] [사회]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30일 단속…번호판 영치·견인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hambo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