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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불기에 걸린듯한 뉴진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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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43 회 작성일 24-12-21 00: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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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7692?sid=102

뉴진스의 하니는 호주-베트남 이중국적으로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위해서는 E-6 비자를 받은 상태로 활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E-6 비자는 기획사 측에서 보증해주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이걸 보증해주는건 어도어 이구요.

평상시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이번에 뉴진스가 계약 해지 선언을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현 뉴진스 맴버들의 말대로라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해지되었으니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 소속이 아닌거고 이러면 하니의 E-6 비자는 무효화 되어서 비자 받을때까지는 한국에서 연예인 신분으로 활동할수 없으며 출입국 관리법상 15일 이내에 채류 자격 변경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계약을 채결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뉴진스 계약 선언 후 15일이 넘은 상태죠.

즉 뉴진스의 주장대로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되었다 보면 하니는 비자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연예활동을 하면 안되고 (추가로 체류자격 변경을 안했으면 한국을 나가야 하고) 비자 문제 없이 활동을 하려면 현재 어도어 소속이라는걸 인정해야 하는 가불기에 걸린 셈입니다. 뉴진스 주장대로 계약 해지 되었으니 소속사 바꿔서 E-6 비자를 받는 방법으로 채류자격을 유지하고 싶어도 그러기 위해선 어도어의 허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죠.

거기에 현 비자도 25년 초에 만료되는데 이걸 갱신하려면 어도어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진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생각 안하고 해지 선언 하는거 보면 법적 조언을 받고 하는게 맞는지 의심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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