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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해 비용 하도급업체에 전가…공정위, 대한조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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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7 회 작성일 24-04-28 21: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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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700건 서면 지연·미발급…과징금 9천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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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대한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이 기간 총 6천700건의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조선에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 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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