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보낸 내용증명에 어도어 공식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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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은 27일 공식 SNS을 통해 뉴진스 하니의 무시해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13일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보낸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2주간의 기간을 줬는데, 2주가 된 27일 어도어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조치사항을 이행했습니다.
입장문을 요약하자면
1. 우리는 하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한다.
2. 빌리프랩은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도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어도어가 뉴진스가 제시한 조치사항에 대해 이행함으로서 법적인 분쟁에서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것으로 보입니다. 뉴진스가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어도어의 불성실함을 명분으로 위약금을 깍을 노력을 할텐데 이에 어도어는 아티스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걸 보여주기 위한 수순으로 보이네요.
우리는 너희가 원하는거 다 들어줬어... 우리는 할만큼 했어 라는 정도의 입장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도어의 공식 입장문에 대해 팀 버니즈는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으며
https://www.etoday.co.kr/news/view/2423570?trc=right_categori_news
어도어, 한지붕 빌리프랩에 사과 요구했다…뉴진스 하니가 보인 반응은
하니는 어도어의 입장문이 발표된 직후 팬 소통 플랫폼인 포닝의 상태 메시지를 어이없다는 표정의 이모티콘으로 바꿔 화제를 빚었다.
하니 역시 무표정의 이모티콘으로 반응을 대신했습니다.
결국 뉴진스가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조치사항 이행은 요식행위일뿐 결국 계약해지소송으로 가는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2539
최후통첩 기한 이틀 앞... 변호사 5인이 본 뉴진스의 미래
변호사들은 뉴진스가 계약해지소송을 진행했을경우
1. 멤버들이 죽어도 함께 일을 못 하겠다 하면 해지 자체를 막긴 어렵다.
2. 폭언과 폭행, 미정산 같은 중대한 피해 사실이 없는 한 최대 6000억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3. 멤버들이 승소해도 어도어에 상표권이 귀속된 ‘뉴진스’ 이름과 기존 발표곡은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3일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보낸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2주간의 기간을 줬는데, 2주가 된 27일 어도어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조치사항을 이행했습니다.
입장문을 요약하자면
1. 우리는 하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한다.
2. 빌리프랩은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도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어도어가 뉴진스가 제시한 조치사항에 대해 이행함으로서 법적인 분쟁에서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것으로 보입니다. 뉴진스가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어도어의 불성실함을 명분으로 위약금을 깍을 노력을 할텐데 이에 어도어는 아티스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걸 보여주기 위한 수순으로 보이네요.
우리는 너희가 원하는거 다 들어줬어... 우리는 할만큼 했어 라는 정도의 입장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도어의 공식 입장문에 대해 팀 버니즈는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으며
https://www.etoday.co.kr/news/view/2423570?trc=right_categori_news
어도어, 한지붕 빌리프랩에 사과 요구했다…뉴진스 하니가 보인 반응은
하니는 어도어의 입장문이 발표된 직후 팬 소통 플랫폼인 포닝의 상태 메시지를 어이없다는 표정의 이모티콘으로 바꿔 화제를 빚었다.
하니 역시 무표정의 이모티콘으로 반응을 대신했습니다.
결국 뉴진스가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조치사항 이행은 요식행위일뿐 결국 계약해지소송으로 가는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2539
최후통첩 기한 이틀 앞... 변호사 5인이 본 뉴진스의 미래
변호사들은 뉴진스가 계약해지소송을 진행했을경우
1. 멤버들이 죽어도 함께 일을 못 하겠다 하면 해지 자체를 막긴 어렵다.
2. 폭언과 폭행, 미정산 같은 중대한 피해 사실이 없는 한 최대 6000억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3. 멤버들이 승소해도 어도어에 상표권이 귀속된 ‘뉴진스’ 이름과 기존 발표곡은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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