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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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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25 회 작성일 24-11-20 1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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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56551?sid=102

팬 민원에 서부지청 회신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계약상 의무 이행 관계"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국감에서 까지 제기되었던 빌립프랩 매니저의 하니 직장내괴롭힘 문제에 대해 노동부가 뉴진스 하니는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뉴진스 팬이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노동부는 아티스트는 소속사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며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하이브의 문건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별 말 없었을텐데, 매니저가 무시해 라는 발언을 했다고 그걸 직장내괴롭힘의 증거다라고 하는건 무리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작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는 월급 받고 일하는 빌리프랩 매니저지 서로 대등한 계약을 하고 수십억 정산받은 아티스트가 아니니까요.

일개 매니저 발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문건만을 가지고 문제제기해도 충분하지 않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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