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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에 최대 수억... 정관 어기며 돈 뿌린 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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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67 회 작성일 24-11-15 15: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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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가 정관상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인 비상근 임원들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급여성 고정 보수를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수를 받은 임원들 중에는 국가 대표 출신 최영일, 장외룡, 하석주, 이동국, 이영표, 이천수, 김병지 등을 비롯, 축구 해설가 한준희씨가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에 들어 있다.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을 계기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 바 있다



축구협회는 “정관과 임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자문 계약 대상자 선정이나 자문료 책정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채 방만하게 보수를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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