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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김종국·장정석…법원, "뒷돈 수수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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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59 회 작성일 24-10-04 14: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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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96807?sid=102

속보라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후속보도가 올라오면 보충하는 것으로....

처벌이 가벼울 수는 있겠다 싶었는데 아예 무죄라는건 또 신선하네요

추측해보자면 일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업계 특수성(KBO는 광고주가 갑이고 구단이 을이라서 광고주가 청탁을 한다는건 있을 수 없다)을

법원이 감안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

이하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KIA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던 점이 있고,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다"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만, 그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

“검찰은 김씨가 브랜드 가치 제고 차원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 거꾸로 광고를 제안한 것은 김종국이, 광고를 수락한 것은 김씨 측”

"김씨는 여러 차례 KIA 타이거즈가 가을야구에 진출하면 사기 진작을 위해 1억을 주겠다고 말을 했고, 실제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준 것"

“김씨 측이 전달한 금액 역시 부정청탁을 위한 금원이 아니라 선수 격려금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여러 사정 종합했을 때 김씨의 광고 계약 같은 경우, 금원 수수가 부정한 청탁이 매개되지 않아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결국 범죄 성립 구속 요건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 나머지를 살펴볼 필요가 없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

"장정석에게 박동원 선수 관련 배임수재 미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선수에게 그 어떠한 청탁도 없었으므로 배임수재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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