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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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 면죄부… "특검법" 여론 비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43656?sid=100
검찰이 디올백 수수 혐의 건에 관련한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기자 등 모두 5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것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어" 물품 수수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단순한 김건희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및 접견 기회 획득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석열이 김건희의 물품 수수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습니다.
- 김건희 여사에 대해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지 않았고, 더불어) 현행법이 금지하고만 있지 그 배우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김건희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거인멸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 최재영 목사에 대해 :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수심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및 최재영 기소 권고
https://pgr21.com/freedom/102332
검찰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는 불기소 의견을 냈고 최재영 목사에게는 기소 의견을 냈었는데 그냥 이 모든 관련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 종결했네요.
尹, 김건희 특검 등 24번째 거부권…"野 수사지휘 문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43824?sid=100
한편 오늘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안은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에 위배된다는 논리입니다.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31호 (2024년 9월 4주)
http://nbsurvey.kr/archives/6560
김건희 특검법 통과
– 특검법에 찬성한다 65% > 특검법에 반대한다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민 여론은 특검법에 찬성한다가 65%, 반대한다가 24%이네요. 연령대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모든 지역이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 조사지역: 전국
● 조사기간: 2024년 9월 23일 ~ 9월 25일(3일간)
● 조사대상(모집단): 만 18세 이상 남녀
● 조사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 표본크기: 1,005명(가중값 적용 후 1,005명)
●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 응답률: 15.2% (총 6,597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5명 응답 완료)
● 접촉률: 37.3%
● 가중치 산출 및 적용: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2024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
자세한 사항은 NBS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43656?sid=100
검찰이 디올백 수수 혐의 건에 관련한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기자 등 모두 5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것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어" 물품 수수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단순한 김건희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및 접견 기회 획득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석열이 김건희의 물품 수수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습니다.
- 김건희 여사에 대해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지 않았고, 더불어) 현행법이 금지하고만 있지 그 배우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김건희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거인멸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 최재영 목사에 대해 :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수심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및 최재영 기소 권고
https://pgr21.com/freedom/102332
검찰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는 불기소 의견을 냈고 최재영 목사에게는 기소 의견을 냈었는데 그냥 이 모든 관련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 종결했네요.
尹, 김건희 특검 등 24번째 거부권…"野 수사지휘 문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43824?sid=100
한편 오늘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안은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에 위배된다는 논리입니다.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31호 (2024년 9월 4주)
http://nbsurvey.kr/archives/6560
김건희 특검법 통과
– 특검법에 찬성한다 65% > 특검법에 반대한다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민 여론은 특검법에 찬성한다가 65%, 반대한다가 24%이네요. 연령대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모든 지역이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 조사지역: 전국
● 조사기간: 2024년 9월 23일 ~ 9월 25일(3일간)
● 조사대상(모집단): 만 18세 이상 남녀
● 조사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 표본크기: 1,005명(가중값 적용 후 1,005명)
●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 응답률: 15.2% (총 6,597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5명 응답 완료)
● 접촉률: 37.3%
● 가중치 산출 및 적용: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2024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
자세한 사항은 NBS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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