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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부터 개고기 먹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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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79 회 작성일 24-09-28 14: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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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05953?sid=101


정부가 개고기 종식을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한 농장주에 대해 2년동안 1마리당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개 사육 농장주가 더 빠른 시기에 전업·폐업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여 빠른 개 식용 종식을 유도합니다.) 2027년 개식용 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폐업시 감정평가를 통해 계산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합니다. 개 사육 농장주 및 도축상인이 농업으로 전업시 필요한 시설·운영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개고기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가 폐업시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을 지원하고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육을 포기해 남겨지는 개들을 분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양이 안되더라도 보호·관리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1) 어차피 개고기 식용은 젊은 계층에서 인기가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문화인데 이걸 굳이 2027년 목표로 조기 종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2) 개고기 식용은 안되고 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는 먹어도 되는것은 개의 법적 지위를 돼지·소·닭보다 더 높게 보는 것인가요?
3) 개고기 식용 종식에 세금을 저렇게 들이고 행정력을 저렇게 쓰는게 정당한가요?
4) 서양 국가들이 개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단순히 사대주의적 발상에서 나오는 조치인가요?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격렬히 반대하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열렬히 찬성하고 싶지는 않으니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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