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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무고하지 않은 사람들도 누려야 한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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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039 회 작성일 24-08-29 2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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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례를 들자면,
어떤 표현을 했을 때 그냥 기분이 나쁜 건 위해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자기가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하면 민사로 해결해라 하는 식.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생명권 재산권 급의 기본권이라 어떤 경우에도 공권력이 제지를 하면 안된다 하는게 원칙십니다.
가짜뉴스 제제 같은 거에 대해서도 공권력이 나서지 못하고,
법제화에도 논란이 생기는게 이 대원칙 때문.

그래서 모독,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용이 힘들고 그나마도 민사로 해결을 봐야 됩니다.
모독이나 명예훼손이 아예 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국법하고 비교하면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도
단순 공산주의 찬양이 아니라 김씨 삼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를 대놓고 찬양해도 사회적으로 머저리 취급 받을지언정 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밀 같은거 넘기는 실질적 피해 주는거 아니면.

태극기 훼손 또한 공공기관 태극기가 아니라 개인 물건이면 뭘 하든 내버려둬야 한다고 보고
욱일기 또는 인공기 설치도
자기 땅일 경우 내버려둬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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