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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임신을 시켰다는 게 꼭 책임져야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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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19 회 작성일 24-08-25 14: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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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을 재정적 낙태(financial abortion) 혹은 서류상 낙태(paper abortion)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무책임한 주장처럼 보이지만 이 의견은 의외로 페미니스트에 의해서도 제기되었고, 낙태는 무엇을 보호하는가의 질문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미권에선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pro-life, 낙태를 찬성하는 측은 pro-choice라고 부릅니다. 이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것인지, 여성의 선택을 보호할 것인지를 놓고 무엇을 중시하는 지에따른 구분입니다. 이 때 여성의 선택은 단지 10개월 간의 임신과 임신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어머니되기(Motherhood)를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머니되기를 여성이 언제,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주는 것이 낙태죄 폐지가 주는 가장 주요 혜택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동시에 아버지되기(Fatherhood)를 선택하는 것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관계는 부모되기에 대한 동의가 아니(Consent to sex is not consent to parenthood)라는 말은 여성에게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용됩니다.

특히 이건 강요된 아버지되기(Forced fatherhood)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다 쓴 콘돔에서 남성의 정자를 얻거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포함한 남성에 대한 성폭행, 남성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기만하는 행위 등으로 남성의 의지에 반해 임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에선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 그리고 때로는 형사상의 위법이지만 이것에 남성에게 아이의 부양의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재정적 낙태는 이런 강요된 아버지되기의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이유에서라도 남성이 아버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당연히 여성을 강제로 낙태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양의 의무에서 해방을 말합니다. 정치학자이자 철학자 엘리자베스 브레이크는 이런 맥락에서 이 때 남성이 져야하는 책임은 아이에 대한 양육이 아닌 기껏해야 여성의 임신으로 인한 부대비용에 대한 지불이면 족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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