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축복한 목사 징계 무효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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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16178?sid=102
성 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리회에서 2년 정직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해당 징계 무효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정직 이후에도 축복을 계속하다 출교까지 당했고 해당 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하의 사유로는
1.이미 정직 기간이 만료해 소송의 실익이 없고
2.징계 처분이 교회법에 따라 적법한게 아니거나 징계 사유가 없는 걸 가지고 징계하는등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것도 아니며
3.[실제 처벌 규정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이 지양되는 측면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종교 단체의 내부 조직 운영 및 규제를 위한 제재도 규율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사유로
본 소송건을 각하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2에 대해서는 법원의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기한 끝난거고 징계 절차가 적법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런겁니다만
그래도 3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지양 vs 규율 자율성의 충돌이라면 각하보다는 본안으로 넘어가서
재판으로 다투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소송건이 각하된만큼 출교건에 대한 소송도 똑같은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 높다 생각하며
이 목사는 이 건에 대해 항소한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성 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리회에서 2년 정직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해당 징계 무효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정직 이후에도 축복을 계속하다 출교까지 당했고 해당 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하의 사유로는
1.이미 정직 기간이 만료해 소송의 실익이 없고
2.징계 처분이 교회법에 따라 적법한게 아니거나 징계 사유가 없는 걸 가지고 징계하는등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것도 아니며
3.[실제 처벌 규정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이 지양되는 측면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종교 단체의 내부 조직 운영 및 규제를 위한 제재도 규율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사유로
본 소송건을 각하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2에 대해서는 법원의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기한 끝난거고 징계 절차가 적법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런겁니다만
그래도 3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지양 vs 규율 자율성의 충돌이라면 각하보다는 본안으로 넘어가서
재판으로 다투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소송건이 각하된만큼 출교건에 대한 소송도 똑같은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 높다 생각하며
이 목사는 이 건에 대해 항소한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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