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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 김해공항 무개념 차량 견인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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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16 회 작성일 24-08-02 09: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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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 https://pgr21.com/humor/503487

소방차 ‘길막’ 차량 밀어버리라더니… “민형사상 문제 땐 개인 책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12794?sid=102

2017년 제천 화재 참사 때 소방차가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돌아가느라 피해가 커져 결과적으로 29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죠.
그 후에 소방차 길막하면 강제 견인하거나 그냥 밀고 들어간다고 소방법 개정했지만 짤에 보시는대로 2023년까지 총 4번만 시행되었습니다.
강제로 밀고 들어가는 훈련을 2022년에만 4095회, 2023년에도 5346회를 했지만 실행은 못했죠.

이유는 실제로 강제 견인 등을 했을 때 차주가 차량 피해에 대해 민사 소송등을 하면 실행한 소방관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면책이 되는 건 재판이 끝나야 면책이 되는 거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정부는 [법률 자문]만 하고 실행한 당사자는 계속 불려다녀야 한다네요.

"현장에서 잘 판단해서 강제로 견인할지 말지 결정해라 (책임도 니가 지고)"
하면 그게 하라는 건가요?

선조치 후보고 후 책임을 위에서 지겠다는 바라지도 않고 현장에서 "견인 해야 겠는데요?" 하면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높으신 분이 "해라" 해야죠.
공식 절차에 따라 해라 했으니 책임도 개인이 아닌 조직이 지면 되구요.

이번 공항 건도 그렇습니다.
뭐 유게의 기사에 따르면 해당 차량을 견인하려면 보조바퀴를 달아야 하는데 경계석에 너무 붙어서 보조바퀴를 못 달아 블라블라...

아니 이게 말이에요?
하다못해 지게차로 들거나 크레인을 불러 들 수도 있죠.
누가 공항 테러하겠다고 승용차로 길막해 놓으면 아무도 못들어오겠네요.

뭐 법이 미비하다 그러는데 법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조직의 장이 판단했으면 하고 법적인 절차는 나중에 밟으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 해당 차주가 돌아오는 2일(오늘)까지 그냥 두기로 한 거 같은데 공항 사장은 창피한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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