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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성 남면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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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11 회 작성일 24-07-25 13: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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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장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을 감형받아 당선 무효 위기를 일단 벗어났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군 남면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조합원에게 제공한 금품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조합장 선거에서 장성 남면농협 조합장 후보로 입후보해 당선된 A씨는 선거과정에서 공범들의 소개로 조합원들을 만나 지지를 당부하며 각 5만원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탁선거법상 당선인은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돼 검찰의 대법원 상고가 없으면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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