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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경식, 우의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표명…"입법 중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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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64 회 작성일 24-07-25 10: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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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국회의장 "사회적대화 위한 간담회"…"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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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경총 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경총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 의장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총 측에서 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우 의장이 기업과 노동을 대표하는 기관과 소통하기 위해 경총을 방문한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


손 회장은 이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관계 힘의 균형이 이미 노동계에 치우쳐 있음에도 노조법이 개정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개정안은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우 의장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잘 아시는 만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의 과감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 연장근로 정산 단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손 회장은 아울러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우리 주력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100년 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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