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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강 불법 수상레저 꼼짝 마"…서울시, 9월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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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21 회 작성일 24-07-25 06: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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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활동 구역 위반·안전장비 미착용·무면허 조종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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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여름철을 맞아 오는 9월까지 한강 불법 수강레저 활동을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여의도·반포 한강공원에서의 불법 수상레저 활동을 단속하고, 금지구역이 아닌 곳이라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를 단속할 예정이다.


무면허·음주 상태로 모터보트 등을 조종하는 사례도 잡는다.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 61조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강 내 수상레저 사업체는 총 17곳으로 시는 이들 업체에도 불법 수상레저 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단속도 벌인다.


선착장·계류장·교각 주변 서행 및 야간 활동 시 안전장비 완비 여부를 살피고, 위협 운항이나 이용 시간대 위반 등에 대한 단속과 계도도 병행한다.


지난해 시와 경찰은 합동단속을 통해 무등록 영업 2건, 무면허 조종 2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17건을 적발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해 수상레저 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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