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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낙태 브이로그 '꼼죽' 현재 근황, 경찰 구글 코리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이 아니더라도 처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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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1 회 작성일 24-07-25 00: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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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브이로그 영상
낙태 브이로그 영상



최근 낙태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한 영상 게시자의 근황이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꿈죽'에서는 36주 된 태아의 임신 중절수술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했던 바 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와 더쿠 등에서 논란을 일으키자, 해당 유튜버는 채널 이름을 '팥곰'으로 변경하고선 활동을 이어갈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원본 영상과 채널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일각에서는 논란의 영상이 주작(조작의 은어)된 것이라는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서울시의사회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찰은 원본 영상 확보와 신상을 특정하기 위해 구글코리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 사건 요약

지난 6월 말, 유튜브 채널 '꼼죽'에서는 자신이 25세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해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영상에서 그는 "현금서비스까지 받아서 900만 원의 비용을 들어 낙태 수술을 진행했다"라며 "낙태 이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운을 떼며 사연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꼼죽'에 공개된 낙태 브이로그 영상



이어 "갑자기 생리를 하지 않아 산부인과를 찾아가 봤는데, 다낭성난소증후군이라면서 단순히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복부가 커지게 된 것이라고 들었다"라며 "하지만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산부인과에 다시 방문해 보니 임신이라고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영상에서 게시자는 "아이를 지우고 싶어서 병원을 4곳이나 찾아갔는데, 모두 수술을 거부했다. 결국 대구까지 내려가서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가 태아의 생생한 심장 소리를 들려주자, 영상 게시자는 "그래도 아이를 지우고 싶다"라며 낙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 충격을 자아다.



결국 영상 게시자는 대구에서 36주된 태아를 절개 수술로 낙태했다. 이후 그는 자신이 병원에서 요양하는 행복한 모습 등을 공개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꼼죽'에 공개된 낙태 브이로그 영상



이 소식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많은 네티즌들이 비난과 고발을 이어졌다. 수십만 명으로부터 질타가 이어지자, 영상 게시자는 채널 이름을 '꼼죽'에서 '팥곰'으로 변경하고 새 영상을 올리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엄마 나 왜 죽였어요?", "36주면 태아가 다 자란 나이일 텐데 엄연한 살인이다", "고발해서 꼭 처벌받게 만들 거예요", "다른 영상 보니깐 속옷만 입고 촬영했던데 정상이 아닌 듯", "꼼죽의 뜻은 꼬물이 죽이기라는 뜻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여성시대 및 일부 페미니스트 커뮤니티에서는 "낙태는 산모의 권리다", "임신을 시킨 남자에 대한 욕은 왜 안 하시나요", "36주에 유산시켜도 살인이라고 주장할 것인가요?", "낙태를 하든말든 임산부 마음인데 뭐라고 하지 말아라"등의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낙태 브이로그 게시자 현재 근황

전국민적인 이목이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게시자는 논란을 뒤로한 채 자신의 일상 영상을 공개해 거센 뭇매를 맞았다. 그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어떠한 해명도 없이, 화장실 배수구에서 케이크를 만들어 먹는 영상을 게재해 국민들을 희롱했기 때문.



이후에도 어떠한 비난에도 일절 대응하지 않았던 그가 돌연 자신의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잠적해 큰 이목이 집중됐다. 이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더불어 의사단체에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운동까지 이어지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태아생명보호법 입법 촉구 시위 운동
태아생명보호법 입법 촉구 시위 운동



서울시의사회는 "임신 36주 차에 뒤늦게 임신을 알고서 낙태를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태아를 살인했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태아 살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신중절수술을 강행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라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에라도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부분에 엄중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평균 임신 기간이 38주인 만큼, 영상 게시자가 임신 36주에 태아를 낙태한 것은 사실상 영아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커지자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유튜버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며 법리관계를 따져 엄정 조처를 하겠다"라며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압수수색을 지난주에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서울 경찰청장 조지호가 낙태 브이로그 관련해 수사를 지시하는 장면
서울 경찰청장 조지호가 낙태 브이로그 관련해 수사를 지시하는 장면



한편, 한국에서는 1953년 이후로 낙태가 불법이었다. 낙태를 하는 여성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여성주의자 운동가들은 연대활동을 통해 201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낙태 관련 법률의 위헌 판결을 받았고, 2021년 1월부터 낙태가 공식적으로 비범죄화되었다. 



이에 헌법상 낙태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지만, 태아를 산모의 몸 밖으로 꺼낸 다음 처리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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