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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명품백' 종결처분에 野 "봐주기 작정" 與 "김정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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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70 회 작성일 24-07-24 18: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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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경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어떤 근거로 김 여사가 직무 연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나"라고 묻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각자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권익위가 김 여사와 담당 행정관을 조사했는지 따지면서 "처음부터 봐주기 하려고 작정하고 나선 것 아닌가. 조사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외교사절로부터 받거나 외교관계 행사나 의전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면서 "권익위는 조사도 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의상 구매 관련 논란 등을 들고나와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가 외국으로 받은 가액 10만 원 이상 선물은 무조건 국고에 귀속하게 돼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가공 착용해서 간 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골프 모임 단체대화방"이 "야당발 제보공작"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시민단체가 권익위에 해당 의혹을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의 신변 보호를 요청한 데 대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익신고가 되나. 허위 보도에 대해 잘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센터는 전날 권익위에 김 변호사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불발돼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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