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조탈퇴 종용' SPC 허영인 회장 보석 불허…"증거인멸 염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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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매도 의혹' SPC 허영인회장 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2.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영섭 기자 = "노조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4월 21일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은 10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이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허 회장의 핵심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 역시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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