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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 표절 고발 피해' 아이유가 낸 재판, 피고 불출석으로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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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04 회 작성일 24-07-24 13: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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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측 "피고 미국 거주 추정…미국 절차로 인적사항 특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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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가수 아이유(IU)가 허위로 곡 표절 고발을 했다며 고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피고 측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재판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위해 아이유 측에 시간을 주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4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3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재판에는 아이유 측 대리인만 출석하고 A씨나 그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아이유 측 대리인은 "현재 피고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미국의 재판 절차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재판부가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일단 추정할 터이니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기일 지정 신청을 하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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