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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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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61 회 작성일 24-07-24 13: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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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공청회나 청문회 개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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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2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에 의결을 보류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의결도 미뤄졌다.


애초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커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재직 시 비위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 위원장은 "두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들 법안과 함께 이날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과 관련, ""윤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발의" 청원과 동일하게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아 간사 간 협의를 위해 해당 청원은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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