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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부터 서울 3만㎡ 이상 비주거 건물에 재생열 의무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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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16 회 작성일 24-07-24 13: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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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은 지하개발면적 50% 이상, 수열·폐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50% 이상 적용

용적률 완화·공사비 지원해 민간참여 독려…"서을형 모델" 위해 중앙정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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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내년부터 서울에서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건물을 신축할 때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에 지열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사비 지원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시는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비주거 건물 탄소감축을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로, 시는 앞서 5월 비주거 건물의 에너지 신고제, 등급제, 온실가스 총량제를 핵심으로 하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건물 가운데 비주거 건물의 비중은 2.4%에 불과하지만, 비주거 건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건물 부문 전체 온실가스의 약 30%에 이른다.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탄소제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새로 짓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에 재생열 의무 기준을 도입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열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면 땅을 파야 하는데, 대지면적이 얼마든 간에 지하 개발하는 면적의 절반은 지열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설계·시공상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 녹색건축물설계 기준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운영 매뉴얼도 제작해 8월에 배포한다.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지하 지장물 등으로 재생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재생열자문위원회"(가칭)가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생열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공사비와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공사비도 일부 지원한다.


시는 또 대도시 특성상 과밀화로 인해 개별건물에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제로에너지건물(ZEB) 달성을 위해 대지 외(Off-site)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존에는 건물 대지 내(On-Site)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만 인정됐는데 서울의 경우 도심지 고밀화로 이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기존 건물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도 힘쓴다.


세계 주요 국가와 달리 공기열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지 않아 국가 지원이나 보급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건물을 넘어 거점건물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간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도록 하거나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독립적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재생열에너지 도입과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을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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