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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홀로서기 자립준비청년 진로부터 주거까지…자립 전후도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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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47 회 작성일 24-07-24 1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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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첫 "마스터플랜" 5년간 1천65억 투입…자립준비기간 외에도 도움

아동 적성검사에 레슨비·중고생 진로설계·청년 "SOS 자금"…"부모 마음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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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5년간 1천65억원을 투입한다.


5년에 불과한 자립준비 기간에 한정됐던 지원을 자립 전 아동기부터 자립지원 종료 이후까지 확대하고 일률적 지원을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24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보호 연장 시 24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남보다 이른 홀로서기를 하는 청년을 말한다.


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서울의 자립준비청년은 1천509명으로, 매년 평균 150명이 사회로 나온다.


시 여성가족재단이 자립준비청년 55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020년 기준 월평균 소득은 156만원이었다. 35.9%는 주거불안을 경험했고 2명 중 1명(46%)은 우울 증상이 의심됐다. 이 중 24.8%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 시는 이런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마스터플랜은 4대 분야의 12개 핵심과제, 3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1천65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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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비전체계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시는 이들이 자립준비청년 이전인 보호아동 시기부터 꿈을 찾고 키워나가도록 개인별 역량에 맞는 성장 발달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보호아동의 36.4%는 보호 종료 후 삶을 걱정하는 이유로 "취업·진학에 대한 걱정"을 1순위로 꼽았다.


시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전문적성검사를 통해 흥미와 관심 분야를 찾도록 돕고 예체능에 재능을 보이는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의 레슨비를 지급한다.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일대일 진로 설계 컨설팅을 해주며 시의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을 제공한다.


관심 분야 선배를 만나 조언을 듣는 전문가 멘토 특강도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또한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자립생활 경험을 통해 자립의 용기를 얻고 준비를 구체화하도록 미래설계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설 아동이 독립 공간을 갖도록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시설에 1인 1실을 마련하고 요리·공과금 납부 등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사회연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음건강 돌봄 사업을 통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게 종합심리검사와 치료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으로 정서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서울아동힐링센터"도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기숙형 시설로 6개월간 치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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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대상 경제적 자립 지원책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사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적 자립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자립정착금 2천만원과 자립수당(월 50만원)에 더해 내년부터는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복권기금을 통해 시가 매입한 "꿈나눔하우스"(주택 22곳) 이용 대상도 기존 자립준비청년에서 보호 연장 아동까지 확대한다.


보호 종료 후 단체 상해보험 신규 가입을 지원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부담도 덜어준다.


취업 희망자에게 구직 프로그램을 연계해 상담과 일자리 탐색, 인턴십, 취업까지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새출발응원금" 50만원을 준다.


아울러 자립 후에도 아직 20대 초중반인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시는 민간 후원금 등을 통해 2028년까지 2억원의 "SOS 자금"을 조성하고 긴급 위기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자립청년을 지원한다. 39세 이하 청년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의 비상금을 지원하며 상환 의무는 없다.


이 밖에 보호·지원 종료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고립감을 경험하는 자립청년을 위해 자조모임을 꾸려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홀로 어른이 돼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시가 부모의 마음으로 동행하겠다"며 "어릴 때부터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세심한 돌봄을 펼치고 당사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 도울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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