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곳 늘어 79곳…순복음라이프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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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79곳으로 3개월 전보다 1곳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기간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로, 상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올해 1분기 동안 총 6개사에서 자본금·상표·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8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평화누리는 자본금을 증액했고, 현대투어존은 HD투어존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경우라이프 등 2개사의 대표자와 아름라이프 등 3개사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됐다.
순복음라이프는 등록 취소됐고, 고이장례연구소와 더라이프 등 2개사는 신규 등록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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