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상한 야산 비닐하우스…잡고보니 다크웹으로 팔리는 대마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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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일당 등 총 60명 적발·10명 구속…대마·필로폰 26억 어치 압수
대마 키운 비닐하우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총책 A(46)씨 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구매·투약(흡연)한 54명도 적발됐다. 이들 중 A씨 등 10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올해 1∼4월 수도권 등지에서 다크웹을 통해 대마와 필로폰을 팔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를 받는다.
대마는 조경업을 했던 B(41·구속)씨가 공급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인적이 드문 충남 지역 968㎡ 규모의 야산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대마를 불법 재배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다크웹 계정 관리책, 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아두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수도권 등지에서 대마와 필로폰을 팔았으며 4개월간 약 2천6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경찰은 불법 재배지와 은닉지 등에서 대마 205주와 3만4천400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분량(1회 0.5g 기준)인 대마초 17.2㎏ 등을 압수했다. 이들 일당에게서 압수한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는 시가 약 26억8천만원 상당이다.
A씨는 마약류를 팔려던 지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자 다크웹 마약류 매매사이트에서 판매자로 활동할 수 있는 계정 2개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작년말부터 사촌동생 등과 함께 직접 판매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당 중 4명은 마약 범죄를 15∼20년간 반복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도 3∼15차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20년 8월부터 운영된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통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크웹 통해 마약류 유통한 조직 구조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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