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몰랐어도 처벌 '낭패'…해외여행 대마 젤리·초콜릿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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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서 합법 판매돼도 섭취·반입 불가…서울시, 마약류 정보 제공·주의 당부
대마 성분 함유 제품 예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해외여행 때 대마 젤리·초콜릿 조심하세요"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마 등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 제품이라고 해도 국내 반입하거나 섭취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가 23일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최근 미국 일부 주(州)와 태국 등 여행지에서 대마가 든 음료·젤리·초콜릿 등 기호품을 무심코 접하기 쉬우므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대마를 뜻하는 용어와 사진을 숙지하고 현지에서 식품 섭취 전에 대마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를 비롯해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돼 대마가 포함된 식음료 등이 시중에 판매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 헴프(Hemp) ▲ 칸나비스(Cannabis)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 ▲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 ▲ 칸나비놀(Cannabinol·CBN) ▲ 마리화나(Marijuana) ▲ 위드(weed) 등 대마를 뜻하는 용어가 표기돼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으로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식품의약안전처의 승인 없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대마를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흡연·섭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마를 제조·매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사람, 수출·매매나 제조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사람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해외여행 때 대마 제품에 무심코 노출되지 않도록 "손목닥터 9988" 앱에 "해외여행주의보 초콜릿도 체크체크!" 건강 카드를 게재하고, 서울시와 관세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마약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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