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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경필 대법관 후보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제도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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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12 회 작성일 24-07-22 21: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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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전 배우자 개포동 위장전입 사과…"경제적 이득 없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질의 답 피해…"제가 담당할지도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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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하는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2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22년 전 배우자의 위장전입을 시인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노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2002년 지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6개월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전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같이 밝혔다.


노 후보자는 "당시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근무하며 온 가족이 순천에 거주했을 때"라며 "몇 년 뒤 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있어서 어디서 거주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배우자가 잠시 주소를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요건도 도저히 되지 않고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6개월 만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며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거나 아이의 교육 문제가 있었다든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99%가 발부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등 법원이 영장 자판기인데,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를 도입하려다가 검찰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지금 스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 후보자는 "대면 심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경험으로는 오로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심사하다 보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그쪽만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인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압수물까지 수사기관이 보유하다 보니 외부에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도 "압수 대상이 아닌 정보에 대해 누가 관리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파기할 것인지 절차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대면 심리 제도 추진 방법에 대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예규로 하는 안보다는 국회 논의를 통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맞는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위원장이 "법률 제정은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데, 후보자가 되기 전에는 예규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지만 노 후보자는 "대법관회의에서 심의될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렛대로 한 의원들의 각종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그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평가해 달라고 하자 "원론적으론 병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재판을 심리할 가능성이 있는 노 후보자에게 "이재명 대표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찔끔찔끔 나눠 기소한 재판의 공소기각도 과감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적어도 27년 동안 재판하면서 권력의 눈치를 본 적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의 탄핵을 민주당 의원들이 시사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판사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권력분립 원칙에 맞춰서 중대한 헌법 수호의 이익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백혜련 의원이 김 여사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일반적인 사안으로 가정했을 때 공범이라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향후 그 사건을 제가 담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이 검찰의 지난 20일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관한 생각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그는 "수사 절차에 대한 사안이라 수사 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할 문제라 생각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노 후보자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한 "급발진" 주장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적이 없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이라는 민주당 허영 의원의 지적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전문화된 상황에서 입증 책임을 완화되거나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에 퇴직하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후학 양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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