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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처리 …與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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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75 회 작성일 24-07-22 21: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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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안건조정소위, '노란봉투법' 추가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환노위 안건조정소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추가 논의한다. 2024.7.1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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