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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사투자자문업자, 유튜브 활동하려면 댓글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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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99 회 작성일 24-07-22 15: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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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내달 1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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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4.5.19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다음 달부터 유튜브나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는 유료 투자자문 영업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다음 달 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일대일로 개별 투자자에게 차별화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인 조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튜브 운영을 하려면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 운영해야 한다.


무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가성 없이 운용할 경우에만 양방향 채널 운영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목표 수익률 xx%"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광고해서도 안 된다.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법 개정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가를 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려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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