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살 학대 사망' 대법서 파기…"계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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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할 미필적 고의 있었다"…2심 "징역 17년"서 형량 늘어날 듯
'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상습 폭행한 계모·친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작년 2월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계모 A(44)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작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 B씨도 2021년 4월부터 작년 1월까지 드럼 채로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피해 아동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나이나 취약해진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 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통증으로 아파하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A씨가 방치한 점, 사망 무렵 신속한 치료와 구호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학대가 이어진 점,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살해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형량도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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