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국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임차인에게는 물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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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용허가 안 받았다고 수천만원 변상금…대법서 뒤집혀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유지에 허가받고 지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와 B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2021년 12월 A씨에게 변상금 2천607만원을, B사에 446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국유지에 들어선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서 각각 세탁소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단은 이들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적법하게 허가받았으나 건물주로부터 공간을 임대한 임차인들은 허가받지 않았으니 불법이라는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 재산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허가 없이 사용하면 "무단 점유"가 돼 변상금을 내야 한다.
A씨와 B사는 적법하게 사용 허가 받은 건물주로부터 공간을 빌려 사용했으므로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쪽 손을,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었다. 2심 법원은 "(건물주가) 국유재산법에 반하여 관리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인 원고들(A씨·B사)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사용·수익하게 했다"며 "원고들은 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아닌 이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소유자가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2009년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이 사건 건축물은 건물주가 국유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신축한 것이고, 원고들은 건축물 일부를 각각 임차한 자에 불과하다"며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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