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 직업 묻고, 불합격 통보 안 하고…여전한 불공정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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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반기 채용절차법 점검서 위반 사례 341건 적발
이력서 들고 구직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하반기 정보보호 취업박람회에서 이력서를 든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11.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를 묻고, 불합격자에겐 결과도 통보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220개 사업장에서 총 341건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사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42건)와 시정명령(30건), 개선 권고(269건)가 이뤄졌다.
한 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자사 이력서 양식을 첨부했는데, 이력서엔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위를 기재하게 돼 있었다.
한 운수업체는 채용 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정보를 수집했다.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위반으로, 이들 회사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채용절차법은 또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한 직물도매업체는 구직자 42명에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거나 최대 보관기간인 180일이 지나도록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은 회사들도 있었다.
채용 결과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이다.
일부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은 건설업체, 면접 불합격자에게만 통보하고 서류 불합격자에겐 연락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업체 등이 적발됐다.
단, 채용 여부 고지 의무의 경우 처벌조항은 없어 개선 권고만 45건 이뤄졌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민간 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민간 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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