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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부24 앱 참여·방문 조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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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65 회 작성일 24-07-21 12: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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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까지…비대면조사 안한 세대·중점조사 대상 포함 세대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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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다.


22일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하고, 8월 27일부터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사실조사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올해는 더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조사 기간에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를 운영한다.


또 "정부24" 앱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2024년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행안부는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위기 징후 정보를 통해 선별된 대상자 중 연락 두절 등 사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한 세대)의 사실조사 결과를 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확인 조사하고,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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