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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무죄 받은 가해자 신상은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 강명철 국회의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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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00 회 작성일 24-07-21 04: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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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청북 충주의 고교생 9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일부 가해자들이 무죄를 받았던 사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 국회의원 강명철의 아들이라는 점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가해자들은 단체로 강간한 범죄 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항소하자 재판부는 결국 가해자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가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참작한 결과이다.



네티즌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공분을 표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피고인 중 한 명의 부친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요약

사건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20년, 고등학생이던 피의자들은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집에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애원했음에도 가해자들은 "빨리 옷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보이지 않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9명의 피고인들은 이를 두고 원만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 재판이 열린 대전지방법원 사진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분명하게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로 이뤄진 것이라는 진술이 나왔다"라며 "일관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법행을 입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며 피의자 9명 중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판결을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됐던 특수강간 혐의(주된 범죄 사실)에 더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위계 등에 의한 간음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여기서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된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즉,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제시된 공소사실이 성립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다.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는 모습 / 영화 '피고인'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피의자 9명 중 1명을 제외하고 8명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다수의 가해자들의 1명의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만한 관계에 있지 않다"라며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행을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단체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가학적인 성관계를 맺은 것은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무죄를 선고한 1명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집단으로 이뤄진 성관계와 달리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미뤄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서 5년을 선고받은 3명은 2심에서 감형되었으며, 무죄를 선고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국회의원 강명철 의원의 아들?

앞서 상술된 이번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밀양 집단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심지어 재판의 양상도 유사했다. 이에 1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일부 시민단체들은 반발에 나섰다. 앞선 밀양 사건의 선례를 따르지 않겠다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받은 6명 중 1명이 충주시 시의회 의장 후보의 자녀"라며 "그가 의장으로 선출된다면 사퇴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강명철 의원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되는 것이다"라며 "현재 1심에서 무죄이고 2심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의장직 수행에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시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후반기 충주시의회 의장 후보인 강명철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 시의회 의장 후보 강명철 국회의원 사진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 시의회 의장 후보 강명철 국회의원 사진



이를 두고 충주의 한 시민은 "이번 사건이 전국화된다면 충주도 밀양과 같은 이미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면서 "차기 시의회 후보의 아들이 연루된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주 시의원 파워 좋네", "충주 시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충주시는 제2의 밀양이 될 것이다", "이게 법치국가가 맞는 것이냐", "어차피 징역 살 일은 없던 것이야. 역시 정치적 뒷배 좋네",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 타깃이다", "촌구석 시의원은 동네에서 한가닥 하는 놈들이다", "이건 투표 잘못한 유치권자들 문제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가족이 공직에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 오천도가 충주시의회에 밀가루 세례를 하는 모습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 오천도가 충주시의회에 밀가루 세례를 하는 모습



한편, 지난 16일 애국국민운동대연합회 대표 오천도는 시의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강명철 의원을 비판하며 밀가루 세례를 퍼붓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대표는 "만약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여식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과연 강명철 의원을 지지했겠냐"라면서 강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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