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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에 익명의 새벽 생일문자·속옷선물…2심도 스토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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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95 회 작성일 24-07-20 08: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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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몰래 축하해주려고…문화차이 오해"…법원 "불안·공포 주기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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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신원을 숨기고 새벽에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까지 배달시킨 남성이 2심에서도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오전 4시께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B씨에게 "생일 축하드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닷새 후 오전 3시께 그는 또 B씨에게 "그날 생일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오후 복도를 확인해보세요~ 예쁘게 입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여성 속옷 세트를 B씨 자택으로 배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B씨는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하고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됐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는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 받았고, 메시지에는 나이와 생일 등 본인의 사적인 정보가 담겼다"며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속옷 선물을 주는 행위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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