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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욘사마' 팔아 300억대 코인 사기…먹튀 발행사 줄기소·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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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21 회 작성일 24-07-19 21: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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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주가조작·자산 처분하고 투자유치…검찰 "서민피해자 범죄세력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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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비코인 사기 범행 구조도
[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유명 배우를 앞세운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으로 투자자 1만3천명에게서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 발행업체 실제 운영자와 대표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판사)은 19일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관심을 모았던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운영자 A(45)씨와 대표 B(40)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퀸비코인은 한때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는 등 유명세를 탔지만 주가조작 등으로 결국 상장폐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해 상장시켰다. 이어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피해자 4천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스캠 코인 처리업자에게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천명으로부터 150억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코인을 다량으로 팔기 위해 "거래량 이벤트"를 펼치는 등 신종 수법을 활용했다. 이벤트 당시 퀸비코인 거래량은 1천200억개에 달했다.


아울러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퀸비코인을 팔아 확보한 회삿돈 56억8천만원을 횡령해 주식과 차명재산을 사들이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몰수·추징보전해 판결 전에 임의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일단 동결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A씨와 B씨 일당으로부터 퀸비코인 전부와 코인 발행재단을 넘겨받은 스캠 코인 처리업자의 자금 담당 간부 C(46)씨를 추가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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